일수 아줌마도 등록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8-31 12:00:00 수정 2005-08-31 12:00:00 조회수 4

오늘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채업자인 이른바 일수 아줌마도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대부잔액 5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채업자도 이달말까지

광역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없애기 위해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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