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법매각 관련 공무원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02 12:00:00 수정 2005-09-02 12:00:00 조회수 4

600억원대의 국유지 불법 매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 특수부는

돈을 받고 국유지 특례매각을 도운 혐의로

산림청 직원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7월

영암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할 당시

전 세무공무원 이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진도군 임회면의 국유림 19만여평을

특례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624억원 대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