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납세자 과표인하 혜택 못볼 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02 12:00:00 수정 2005-09-02 12:00:00 조회수 4

광주시 5개 구청이

토지분 재산세 과표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역 5개 구청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표 자율감액을 위한

조례개정지침을 행자부로부터 받았지만

과표가 낮아 납세자들한테 돌아가는 실익이

거의 없다며 조례개정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에대해 납세자들은 자치구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조례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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