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사현장에서 보호장구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19명을 적발해
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대 미착용이 4건,
안전화 미착용이 1건이었습니다.
노동청은 공사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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