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02 12:00:00 수정 2005-09-02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사현장에서 보호장구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19명을 적발해

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대 미착용이 4건,

안전화 미착용이 1건이었습니다.



노동청은 공사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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