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당인사와 불법계약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달 무안 교육청은 관내 죽산분교 소유의
임야 4천평을 여당 정치인의 형 배모씨에게
시세가격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에 매각해
학부모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도교육청 인사에서는
편파적인 교원평정으로
물의를 빚은 교육장이 영전되는 등
파행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에대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정년 감사제를 도입해
정년 후에도 책임을 지도록하는
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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