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환경당국과 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정체 지역 등 불법 투기 예상지역에
단속반을 배치해 감시활동을 펴고
128번 신고전화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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