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06 12:00:00 수정 2005-09-06 12:00:00 조회수 4

추석을 앞두고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광주 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로

위문이나 자선을 빌미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정치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추석 인사 명목으로

현수막을 내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하게 자치단체가

경로당이나 불우시설에

구호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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