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광주 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로
위문이나 자선을 빌미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정치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추석 인사 명목으로
현수막을 내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하게 자치단체가
경로당이나 불우시설에
구호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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