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계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가
140여개 회원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이 하도급 총액 2천4백억원 가운데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된 금액이
660억원으로 27 퍼센트에 이르렀습니다.
또 이 가운데 75 퍼센트인 5백억원은
법정 지급기일 60일을 넘긴
장기어음으로 지급됐습니다.
전문건설협회는 장기어음 지급비율이
민간공사 특히 토공과 석공, 철근콘크리트와
상하수도 공사 등 노무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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