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학교급식 조례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의 학교급식 조례는 전북과 달리
'우리나라 농산물'이라는 표현 대신
'우수 농산물'이라는 문구를 썼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말
행정자치부가 전남의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서도
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검토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어 포기했다며,전남 조례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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