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지자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도내 지자체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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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일선 시군이
학교급식 조례를 잇따라 재정해 올해만 백79억
원의 관련 예산이 지원됐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남지역은 친환경 농산물을 도정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다 학교급식이 친환경
농산물의 주요 판로여서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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