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례무효파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10 12:00:00 수정 2005-09-10 12:00:00 조회수 4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지자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도내 지자체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일선 시군이

학교급식 조례를 잇따라 재정해 올해만 백79억

원의 관련 예산이 지원됐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남지역은 친환경 농산물을 도정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다 학교급식이 친환경

농산물의 주요 판로여서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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