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12 12:00:00 수정 2005-09-12 12:00:00 조회수 4

오는 15일부터 MRI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질환 진단을 위한

MRI 검사의 경우 지금까지

한번에 한해 보험 급여를 지급했으나

수술 이후 남은 뇌종양과 뇌동정맥기형등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 이내에 MRI를 촬영하거나

악성종양인 경우

1년마다 두번씩 2년간 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양성종양은 1년마다 1회씩 2년간,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씩 보험 급여를 해주되, 진료상 필요하다면

추가로 인정 해주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