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MRI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질환 진단을 위한
MRI 검사의 경우 지금까지
한번에 한해 보험 급여를 지급했으나
수술 이후 남은 뇌종양과 뇌동정맥기형등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 이내에 MRI를 촬영하거나
악성종양인 경우
1년마다 두번씩 2년간 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양성종양은 1년마다 1회씩 2년간,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씩 보험 급여를 해주되, 진료상 필요하다면
추가로 인정 해주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