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국제 수산물 가공 유통단지 개발 예정지인
광양읍 세풍 일대 26만평이
토지 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일자로
광양읍 세풍리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백 제곱미터 이상을 거래할 경우
광양만권 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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