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례' 무효판결 규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13 12:00:00 수정 2005-09-13 12:00:00 조회수 5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성명을 통해

학교급식 조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박탈하고

농업 회생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급식 전남운동본부는

미국과 일본 등 30여개 국가가 합법적으로

학교급식에 자국 농산물을 쓰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 정기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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