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기업도시 예정지와 인근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게됩니다.
무안군에 따르면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땅투기를 막기위해 기업도시 예정지인
무안읍과 현경,망운면등 천2백만평과
주변 반경 2에서 5킬로미터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다음달 중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게되면
최대 5년동안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
용도변경등
모든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