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불법 행위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역 모 일간지
주재기자 37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유소 업자 구 모씨 등 3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채
무자료 경유를 유통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사화 하지 않는 대가로
구씨 등으로부터 4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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