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부는
GS칼텍스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된
김정곤 노조 위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기환송 이유인 중재회부 절차에
위법성은 있지만
파업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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