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노조 집유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14 12:00:00 수정 2005-09-14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법 형사3부는

GS칼텍스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된

김정곤 노조 위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기환송 이유인 중재회부 절차에

위법성은 있지만

파업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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