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불법 무기가 테러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달동안
불법무기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늘 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동안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와 은닉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간에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불법무기 사범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