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신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14 12:00:00 수정 2005-09-14 12:00:00 조회수 4

경찰은 불법 무기가 테러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달동안

불법무기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늘 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동안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와 은닉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간에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불법무기 사범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