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장치 미흡 -R(3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16 12:00:00 수정 2005-09-16 12:00:00 조회수 4

◀ANC▶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처신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시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END▶

◀VCR▶

여수시 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뇌물사건과 선거법위반,음주운전 등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잇따라 터지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취중 폭력행사와 이권개입 등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의 자질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지방의회 대부분이 내부적인 감시기능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따르면

기초의회 의원들이 청렴의무를 위반하거나

이권개입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위원에 대한 출석정지와 제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법적근거에도 불구하고

전남동부지역 시의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위법행위나

적절치 못한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INT▶

◀INT▶

지방 의회의 유급화를 앞두고

기초 의원들의 자질강화와 책임정치 실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징계위원회 상설화등

내부 감시기능 정비를 통한

신뢰받는 의정구현이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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