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단속 사전 경고제 도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19 12:00:00 수정 2005-09-19 12:00:00 조회수 4

광주 북구청은 그동안

광고주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과 관련해

사전 경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경고제는 도로에 설치된

풍선광고물, 입간판에 일주일동안의

자진철거기간을 알리는 불법 스티커를 붙이고

기간이 지나면 구청이 철거해 보관 폐기하는

제도로 오는 26일부터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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