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 신고 포상제 실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19 12:00:00 수정 2005-09-19 12:00:00 조회수 4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를

산고하면 포상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현행법상 근로자를 모집한 자가 아니면

허위 광고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허위 구인광고나 불법 직업소개를

신고하면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지난주 입법 예고한 된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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