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환불서비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19 12:00:00 수정 2005-09-19 12:00:00 조회수 4

유통업체들이 추석선물 교환과 환불

서비스에 나섰니다.

◀VCR▶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서계 이마트는 추석선물 백% 교환과 환불에 들어가 환불의

경우 상품권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롯데마트도 고객 과실로 손실된 상품을

빼고는 환불이나 교환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정육과 선어류 등

신선식품 또는 가전제품은 품질 훼손의 귀책

사유가 백화점측에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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