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들이 추석선물 교환과 환불
서비스에 나섰니다.
◀VCR▶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서계 이마트는 추석선물 백% 교환과 환불에 들어가 환불의
경우 상품권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롯데마트도 고객 과실로 손실된 상품을
빼고는 환불이나 교환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정육과 선어류 등
신선식품 또는 가전제품은 품질 훼손의 귀책
사유가 백화점측에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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