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납품위해 업체정보 등록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21 12:00:00 수정 2005-09-21 12:00:00 조회수 5

공공기관에 납품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에

업체정보를 등록해야 경쟁 입찰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광주,전남지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위한 입찰 과정에

제품생산 능력과 계약실적 등 업체 정보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이에따라 공공구매 정보망에 생산정보 등이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회사정보내역서와 재무제표, 매출 원장 등

증빙서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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