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갈수록 교묘 - R(여수 협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22 12:00:00 수정 2005-09-22 12:00:00 조회수 4

◀ANC▶

그러나 특별법 발효 이후

성매매가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선불금제를 변형시킨

업주들의 교묘한 횡포는

여전히 피해여성들의 발을 묶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잡니다.

◀END▶

◀VCR▶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업주가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주는 선불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채무가 됐습니다.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됐다는 것만 입증하면

여성들은 돈을 갚을 필요 없이

업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성들에게 직접 돈을 빌려줬던 업주들은

이제는 사채업자를 소개합니다.



여성들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성을 팔고

사채업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업주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사채 업자가 여성을 감시하다시피 하면서

업주들은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방식이 교묘해지면서

금전 거래 근거가 남지 않아

선불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전남 지역에서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싶다거나

빚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상담은

다섯 달 만에 2백20건,

전체의 53%에 달했습니다.



지원 단체에서는

직접적인 돈거래가 아니라도

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당부합니다.

◀INT▶



특별법으로 성매매 집결지는

크게 위축됐지만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선불금에 발목잡혀 있습니다.



MBC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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