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계존비속은 소속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이 금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나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해야하고,
수의계약으로 특혜 시비가 끊이지않았던
재해복구공사는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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