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지방의원 직계존비속 수의계약 금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22 12:00:00 수정 2005-09-22 12:00:00 조회수 4

내년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계존비속은 소속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이 금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나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해야하고,

수의계약으로 특혜 시비가 끊이지않았던

재해복구공사는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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