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갈수록 교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22 12:00:00 수정 2005-09-22 12:00:00 조회수 4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나면서

법망을 피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업주들의 행태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선불금이

적게는 5백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일부 업주들이

사채업자 등 제 3의 채권자를 내세워

성매매 피해여성이 돈을 빌리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된 선불금은

무효로 보는 성매매 특별법을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성매매 대가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피해 여성이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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