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주택가 등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약을 뿌리는
방역 작업이 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전염병 예방용 소독약의 안전을 고려해
사용처를 '하수구' 등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택가 허공에 뿌리는 연막소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연막용 소독약에는 환경호르몬이 들어있어
인체에 유해하고
살균ㆍ살충 효과가 크지 않은데도
연막소독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이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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