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상금 지급 불가(재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26 12:00:00 수정 2005-09-26 12:00:00 조회수 4

개정된 선거법에 묶여 자치단체들이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11월 1일 시민의 날에

시민대상 수상자들에게 각각 5백만원씩

모두 2천5백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8월 개정된 선거법 규정에 따라

상금 지급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 추천을 받고 있지만

당초 약속했던 시상금은

지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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