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의 온배수로 인한 피해범위가
발전소 배수구 남쪽 20.2Km까지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이 작성한
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광역 해양조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온배수 피해 범위는 배수구 남쪽
20.2Km까지로 조사됐습니다
영광원전은 피해 범위안에 들어가는 어장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시한 뒤
보상 금액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영광온배수범대책위원회는
원전측이 온배수 순간 최대확산거리가
19.6Km를 넘어갈 경우
5,6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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