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인원
817명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495명만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국선변호인 선정률
77%보다 낮은 수칩니다.
특히 빈곤이나 기타 사유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인원은 16명에 불과해
피고인들이 변호인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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