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부정 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9-30 12:00:00 수정 2005-09-30 12:00:00 조회수 4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신고 제도가 운영됩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이번 달말까지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광주 종합 고용 안정 센터등에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자진 신고 기간동안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액이 면제되고

허위 신고나 보고한 사업주의 연대 책임도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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