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영업정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0-03 12:00:00 수정 2005-10-03 12:00:00 조회수 4

입찰 또는 수주를 위해 댓가성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해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VCR▶

광주시에 따르면 개정된 건설기본법에

따라 이달말부터 뇌물액수가 천만원 미만인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이 내려지고

5천만원 미만은 4개월,1억원 이상은 8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한,시도지사가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횟수 등을 참작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의

50%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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