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서훈 치탈해도 유공자 소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0-05 12:00:00 수정 2005-10-05 12:00:00 조회수 4

5.18 민중항쟁 진압 가담자들의

국가 서훈을 박탈하더라도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12.12와 5.18 진압 관련자들의

서훈을 박탈하더라도

이들이 다른 사유로 받은 서훈을 근거로

국가 유공자 등록을 한다면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12.12와 5.18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14명 가운데 13명이

5.18 관련 서훈 말고도

다른 사유로 서훈을 받았다며

이들을 국가 유공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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