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 경찰서는
변심한 내연녀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52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2년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온
53살 양모여인이 만나주지 않자,
누군가 불륜 장면을 사진 촬영해
돈을 요구한다며 속여 4차례에 걸쳐
모두 천 육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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