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속여 금품 갈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0-05 12:00:00 수정 2005-10-05 12:00:00 조회수 4

광주 북부 경찰서는

변심한 내연녀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52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2년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온

53살 양모여인이 만나주지 않자,

누군가 불륜 장면을 사진 촬영해

돈을 요구한다며 속여 4차례에 걸쳐

모두 천 육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