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제도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0-05 12:00:00 수정 2005-10-05 12:00:00 조회수 4

농지도 돈처럼 은행에 맡기고 빌릴 수 있는

'농지은행'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자체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면

전업농 등에 임대해주는

'농지임대위탁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은행에 5년이상 농지를 위탁하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한 농지는 5년뒤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이나 나이가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민등이 위탁한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임대되고

위탁자는 대신 임차료를 받게돼

농지가 없더라도 땅을 빌려

대규모 영농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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