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도 돈처럼 은행에 맡기고 빌릴 수 있는
'농지은행'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자체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면
전업농 등에 임대해주는
'농지임대위탁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은행에 5년이상 농지를 위탁하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한 농지는 5년뒤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이나 나이가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민등이 위탁한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임대되고
위탁자는 대신 임차료를 받게돼
농지가 없더라도 땅을 빌려
대규모 영농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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