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시·군 의원 정수가
243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라남도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늘(6일) 1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시군별 의원정수 배분기준으로
인구수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각각 '30대 70', '20대 80'으로 반영하는
두 가지 안과
인구기준일은 가장 최근 통계인 9월30일 현재로 결정했습니다.
획정위는 이같은 선거구 획정 초안에 대해
정당과 22개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반영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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