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친구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로
46살 조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신안군 자은면에 사는 친구 46살 김 모씨가
최근 집에서 키우던 소를 판 사실을 알고
김씨가 집을 비운 사이
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천 8백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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