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영락공원 화장신고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VCR▶
광주시에 따르면 영락공원은
그동안 모든 민원인들에게 사망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받아 왔으나 광주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사망자의 등본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지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주소로
확인 절차를 대신하가로 했습니다.
광주시민의 경우 화장료 이용료 감면과
납골당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앞으로도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