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업무추진비를 일반에 공개합니다.
광주시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공포됨에 따라
시장과 부시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3개월에 한 차례씩
광주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하고,
첫 공개는 이번달부터 9월까지 사용한 내역으로
10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의회와 북구의회도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토록 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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