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짜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가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은 사업자에게는
6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와 탈루세액이 추징됩니다.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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