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던
전 인화학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시각 차이는
피해자들의 반발은 물론
양형에 대한 논란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경됐습니다.
(C.G)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전 인화학교 교장 김모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이,
그리고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박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판사들의 오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엄중 처벌을 강조했던 1심 재판부와는
확실한 시각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스탠드 업)
항소심 재판부의 이처럼 관대한 판결에
성폭력 피해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재판부가 지나치게 온정주의 판결을 내리면서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들 역시 재판부가
장애인 성폭력을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말 재판부가 장애학생을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다..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시각차이는
피해자들의 반발은 물론
양형에 대한 논란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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