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증거 서류 조작 법무사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11 12:00:00 수정 2008-07-11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은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67살 S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씨가

법무사로서 높은 직업 윤리가 요구되지만

고령에다 변조 사실을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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