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교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동 창업한 벤처기업의
기술을 해외 경쟁 업체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이형종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교수가 빼돌렸다는 정보는
이미 공개된 논문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99년 동료 교수와 함께 창업한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2004년 호주의 경쟁업체로 옮기면서
핵심 기술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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