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심사지구 자연환경 복원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광주시는
증심사지구 입구에 있는 주차장 예정 부지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건축이나 개발행위가 난립할 것으로 보고
이 일대 건축허가를
내년 7월 중순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심사 주차장 인근 부지에서
새로 건축물을 짓거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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