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증심사지구 건축허가 제한 연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11 12:00:00 수정 2008-07-11 12:00:00 조회수 2

증심사지구 자연환경 복원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광주시는

증심사지구 입구에 있는 주차장 예정 부지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건축이나 개발행위가 난립할 것으로 보고

이 일대 건축허가를

내년 7월 중순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심사 주차장 인근 부지에서

새로 건축물을 짓거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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