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별정직 공무원 자리가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개방됩니다.
광주시는 국제화 다문화 시대에 맞춰
우수한 능력을 갖춘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지원 등 국제 교류와
투자유치 분야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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