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부동산 중개법인이
주택과 상가 등을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개 법인의 분양대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중개법인은
19가구이하로 건설된 주택과 상가등에 대해서만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모든 주택과 사업용 건축물로 확대했습니다.
또 미분양 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의 피해가 없도록, 중개업자가 반드시
미분양 아파트임을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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