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법인도 주택 분양대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23 12:00:00 수정 2009-06-23 12:00:00 조회수 2


다음달부터 부동산 중개법인이
주택과 상가 등을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개 법인의 분양대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중개법인은
19가구이하로 건설된 주택과 상가등에 대해서만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모든 주택과 사업용 건축물로 확대했습니다.

또 미분양 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의 피해가 없도록, 중개업자가 반드시
미분양 아파트임을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