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단독 남해광 판사는
건설현장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모 전문지 기자 50살 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모 일간지 기자 53살 손모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천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275차례에 걸쳐
5700여만원을 받고,
잡지 1800여만원 어치를 강매한 혐의로,
손씨는 지난해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8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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