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는
산업 대학원생 16명의 논문을
대신 쓰도록 한 뒤 심사통과를 돕고
3천 9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학교 김모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교수가 일반 대학원생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산업 대학원생의 논문을 대신 쓰도록 하고,
과거 선고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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