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26 12:00:00 수정 2009-06-26 12:00:00 조회수 0

◀ANC▶

환자가 선택한 치료법에 따라 수술을 하다

환자가 숨지더라도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존엄사 판정을 내린 대법원과 흐름을

같이하는 이번 판결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가치를

의사의 치료 의무보다 높게 둔

사실상 첫 번째 판결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지난 2007년 62살 이모 여인은

고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광주 조대대학교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씨는

결핵으로 뼈가 녹아 있는 상태였지만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지 않는

무수혈 수술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도중 이씨에게 과다 출혈이

발생했고, 병원측은

환자의 뜻대로 수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과다 출혈로 숨졌고,

유족들은 집도의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C.G)<----- IN

재판 과정에서 치료법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병원측의 수혈 의무 소홀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고, 법원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먼저 환자가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무수혈 방식을 선택했다면 이는

헌법상 허용되는 자기 결정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선택으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의사가 환자에게

다른 치료법을 강제할 수 없다며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OUT

◀INT▶

공보판사.



이번 판결은 지난 수십년간 법조계를

뜨겁게 달궈온 환자의 자기결정권 논란에 대한

사실상 첫번째 법률적 해석입니다.



환자의 선택을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존엄사 판정과 궤를 같이 하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법률적, 의학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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