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시험분석 수수료 2년간 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26 12:00:00 수정 2009-06-26 12:00:00 조회수 0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 장비 이용료가 2년 동안 면제됩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수출을 할 경우에 필요한

중소기업 제품 시험분석 수수료가

다음달 1일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한번에 최고 23만원에 이르는

시험분석 수수료가 면제되는 한편

전자파적합성시험기, 삼차원 측정기 등

고가의 시험연구 장비가

중소기업에 무료로 개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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