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 사료 구매자금 한도 늘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9-06-26 12:00:00 수정 2009-06-26 12:00:00 조회수 1



다음 달부터 농가에 지원되는

사료 구매자금 한도가 늘어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 차원에서

소 농가에 대한 사료 구매자금의 지원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양계와 오리 농가에 대해서도

종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현재 배합 사료에만 지원되던

지원 품목에 조사료도 포함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